‘너클·공연음란죄’ 검색한 최윤종…“목 졸랐다” 시인에 ‘살인’ 인정될까

김희원 2023. 8. 24.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악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하면서 살인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그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던 최윤종은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하면서 살인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윤종이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스1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그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던 최윤종은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한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목을 조르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과 이에 부합하는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윤종은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관악산생태공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살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를 추모했다.
지난 17일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의 모습. 뉴스1
피해자와 함께 동호회를 했다는 지인도 집회에 참석해 “함께 웃고 운동했던 우리 동생이 끔찍한 피해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애도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