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공연음란죄’ 검색한 최윤종…“목 졸랐다” 시인에 ‘살인’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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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하면서 살인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그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던 최윤종은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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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윤종은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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