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의도 없었다더니…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뒤늦게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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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인정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윤종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경찰은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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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인정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윤종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었다.
이에 경찰은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최윤종이 ‘살해할 고의’를 자백함에 따라 경찰이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만 처해진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신림동 공원에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끼고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윤종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강간 미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네 달 전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엔 “아니오”라며 계획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진행해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을 공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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