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명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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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하는 시술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시는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오 시장은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올라갔다"며 "미래의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임신·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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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하는 시술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장래의 출산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 난자동결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다. 당장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임기 여성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 300명이다.
난자동결은 장래의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을 고려해 가임력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래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저출생 대책으로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증가 추세다. 차병원 집계에 따르면 2019년 599건이던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지난해 113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69.8%, 기혼 여성의 64.0%가 난자 보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난자동결 시술은 1회 시술비가 250만~500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 편이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는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다.
이번 시술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원대상 300명 중 150명의 시술 비용은 손해보험협회가 부담한다. 이 150명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소기능검사 점수도 일부 반영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나머지 150명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난소기능검사 점수를 만족해야 한다.
9월1일 이후에 받은 시술부터 적용되고 난자채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 시장은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올라갔다"며 "미래의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임신·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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