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약정 200억 중 100억은 8층상가... 나머지는 자문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박영수(구속 기소) 전 특별검사가 김만배씨의 화천대유 측에 딸의 채용을 청탁해 입사시켰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 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도 받아갔다는 내용을 그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하면서 23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년 11월부터 ‘최순실 사건’ 특검에 임명되면서 변호사 수입 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측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특검 딸 박모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월 4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에 앞서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강남’에 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도록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고 한다.
검찰은 2019년 8~9월쯤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을 통해 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총 11억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중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건물은 100억원의 가치가 예상되는 8층짜리 상가였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한다. 당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이 ‘남판교 근린형 단지 내 상가 신축사업 타당성 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대장동 부지 내 400평 상당의 근린생활용지를 받아 8층 상가를 지은 후 분양하면 100억원 가치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했고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100억원은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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