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약정 200억 중 100억은 8층상가... 나머지는 자문료”

이세영 기자 2023. 8. 24. 20: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딸 통해 50억도 수령키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박영수(구속 기소) 전 특별검사가 김만배씨의 화천대유 측에 딸의 채용을 청탁해 입사시켰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 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도 받아갔다는 내용을 그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하면서 23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년 11월부터 ‘최순실 사건’ 특검에 임명되면서 변호사 수입 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측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특검 딸 박모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월 4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에 앞서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강남’에 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도록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고 한다.

검찰은 2019년 8~9월쯤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을 통해 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총 11억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중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건물은 100억원의 가치가 예상되는 8층짜리 상가였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한다. 당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이 ‘남판교 근린형 단지 내 상가 신축사업 타당성 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대장동 부지 내 400평 상당의 근린생활용지를 받아 8층 상가를 지은 후 분양하면 100억원 가치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했고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100억원은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