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본부,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홍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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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허가 드론비행이 많아짐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원전 주변지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드론 비행을 원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세용 한울본부 본부장은 "현재 한울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드론 비행금지 홍보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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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진)=김병진 기자]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허가 드론비행이 많아짐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한울본부는 울진군청과 울진경찰서,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비행금지구역 알림 표지판 31개를 나곡해수욕장과 석호항, 후정해수욕장 등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비행금지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죽변전통시장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드론 비행을 원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울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아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세용 한울본부 본부장은 "현재 한울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드론 비행금지 홍보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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