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 부적정 운영 사례 12건 적발

사지원 기자 2023. 8. 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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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압구정3구역 조합의 재건축 설계자 공모과정 등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조합이 지난달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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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압구정3구역 조합의 재건축 설계자 공모과정 등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조합이 지난달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희림은 서울시의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인 300%를 넘어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 투표에서 최종 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은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 공모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입찰 참여자(희림)을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후 미이행 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에 대한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방법과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정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 이를 확정하지 않고 총회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역시 미이행 시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조합이 정비사업에 대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공개해야 하는데,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정보공개 위반 사항은 곧바로 수사 의뢰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이 무효이므로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앞서 희림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번 점검 결과도 경찰에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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