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법 기재위 통과… 재정준칙 도입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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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급망안정화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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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급망안정화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서비스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에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명시됐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위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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