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위증교사 혐의

신익규 기자 2023. 8. 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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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 관여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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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 관여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선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는 지난 5월 4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 전 부원장과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존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 11일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이씨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검찰은 이씨의 증언과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 등으로 제공된 알리바이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건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 선고가 임박하자, 이 대표의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조직적인 증언 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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