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이호준 2023. 8. 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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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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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 동안 일정이 없었다며, 취임 직후 떠난 출장이지만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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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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