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뒤면 다시 법대 앉는 '성매매 판사'…솜방망이 징계 논란

여도현 기자 2023. 8. 24. 20: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평일 대낮에 성매매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석 달만 지나면 다시 법대에 앉아 판결할 수 있다는 건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지법 A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비롯한 법관 연수를 받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평일 대낮이었습니다.

A 판사는 과거 성매매를 한 업주들을 판결하며 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A 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석 달만 지나면 다시 법대에 앉아 판결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판사는 국회에서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파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 1년이 제일 강한 징계입니다.

정직 기간만 따져봐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에도 성매매를 한 판사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