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2023. 8. 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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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라며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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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 및 지위·신분 남용 금지 위반
내년 4월 총선 공천신청, 출마 가능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라며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와 △윤리규칙 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내년 4월 총선 공천 신청 및 출마는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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