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각종 수당 지급받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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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고 "김씨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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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맞벌이 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야간·휴일·연차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을 방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정부 지원 서비스다. 2022년 기준 2만6675명의 아이돌보미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씨등 163명은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 기관을 통해 2013~2016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이들이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서비스 기관에 소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노동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1심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아이돌보미들은 서비스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서비스 기관에 대한 종속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기관의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서비스 기관에게 근로계약상 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관의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고 "김씨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가부의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가 복무를 규율하는 일종의 지침"이라며 "기관이 활동일지 점검을 통해 근태를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정된 뒤에는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했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며 이들의 종속성을 인정했다.
이어 서비스 기관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용 가정을 배정하는 주체로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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