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살인 피의자 최윤종, 25일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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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25일 오전 7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최윤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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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25일 오전 7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최윤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이틀 뒤 사망했다.
최종윤은 경찰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
최종윤은 “피해 여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최윤종이 포털사이트에서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의 경우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돼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계획적 살인 범행은 가중 요소로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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