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첫 판결

송재인 2023. 8. 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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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 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 계약서를 쓴 아이 돌보미들에게 서비스 기관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을 제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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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 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이 돌보미 163명이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관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 계약서를 쓴 아이 돌보미들에게 서비스 기관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을 제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아이 돌보미들은 2019년, 자신들이 서비스 기관에 소속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밀린 주휴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돌보미들이 근로자도 아니고, 서비스 기관이 근로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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