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에서 ‘신체 부위’ 노출…기재부, 대기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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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일부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공무원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오송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 열차 안에서 신체 일부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같은 열차 안에 있던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특사경은 수서역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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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일부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공무원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오송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 열차 안에서 신체 일부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같은 열차 안에 있던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특사경은 수서역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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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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