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기소로 직무정지...부회장 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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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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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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