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의혹 압수수색…김용 측 "군사정권 때도 없던 폭거"

김진아2 기자 2023. 8.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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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 관련 위증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검찰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24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통해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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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 김용 변호인 이모씨 주거지 압색
이재명 선거 관계자 여의도사무실도 수색
"여론 호도, 심리 위축시키려는 의도" 반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 관련 위증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24일 "검찰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3.07.27.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 관련 위증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검찰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24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통해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은 본 사건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검찰의 이러한 폭거에 굴하지 않겠다"며 "무죄를 선고받는 날까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라는 실체를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 등 2명이 사용하는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사람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변호사는 박씨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5월11일 법원에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조된 캘린더 사진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박씨 등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주도적으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21년 5월3일 오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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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전 원장은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 신모씨(경기도에너지센터장)와 함께 2021년 5월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신씨도 '이 전 원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달력 애플리케이션에 2021년 5월3일 신씨와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이 적힌 사진이 있다고 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촬영한 사진으로,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사진을 올해 5월11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증언 후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이 전 원장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9일 이 전 원장과 신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유원홀딩스 인근 모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김 전 부원장이 이 장소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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