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블라인드에 칼부림 예고한 30대 구속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8.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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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성 및 도주 우려 구속
공무원사칭 등 추가 혐의 검토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A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사려라 다 죽여버릴거임’이라는 글을 적어 흉기난동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출처 = 블라인드 캡처]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등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 받은 직장명이 표시된다. 다만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선 “블라인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직원 계정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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