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회장 기소…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 대행’ 체제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4일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제79조의 4)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59)의 직무도 정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241324001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새마을금고 회장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인 김 부회장은 중앙회 업무 경험이 많지는 않다. 이에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이달 설치했다. 외부 전문가와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꾸려진 자문기구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 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중앙회, 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를 강도 높게 지도·감독하고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자금이탈 사태에 이어 박 회장이 기소되는 등 새마을금고는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지난달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지난달 발족하기도 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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