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기소로 직무정지…행안부 "부회장 대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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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4일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이 대행하게 됐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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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이 대행하게 됐다.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를 강도 높게 지도·감독하고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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