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순직 사건’ 긴급구제 놓고 인권위 내분…김용원 인권위원 “회의 ‘꾀병’ 불참 사실무근”
폭우 구조 작업을 벌이다 휩쓸려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수사단 ‘외압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두고 인권위 내부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고 채 상병 수사에 대한 긴급조치 안건 회의에 자신이 고의로 불참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김 위원은 24일 낸 입장문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로 말미암아 본인은 졸지에 꾀병을 이유로 갑자기 회의 불참을 통보한 상임위원이 됐고, 그 과정이 대통령실 등의 개입을 의미하는 ‘윗선 개입’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본인은 수십만 국민들의 눈에 인권을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선 추한 인권위원으로 비치게 된, 실로 중대한 명예손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4일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피해자로 적시한 긴급구제신청서를 군인권센터로부터 접수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등 수사 및 징계 심의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 등을 국방부 등에 권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은 지난 16일 인권위 군인권조사과로부터 안건을 보고 받았고, 즉각 안건을 다루기 위한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하지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세 명 중 한 명이 8월18일까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회의를 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조사과는 8월17일 상임위에서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상임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의 불참이 예고돼 부결될 것임이 예상됐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조사과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가 끝난 뒤 18일 오전에 해당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임시 상임위를 열자고 했으나 자신은 거절했다고 했다. 군인권침해 사안은 상임위가 아니라 군인권보호위에서 열어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위원은 “설령 송두환 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 상임위를 소집한다 해도 본인은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며 “건강상 문제로 17일 오후 5시 조퇴하며 다음날 병가를 쓸 것이라 밝혔다”고 했다. 김 위원은 18일 오전 7시에도 인권위 직원에게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과, 임시 상임위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17일 저녁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8일 오전 9시 임시 상임위 개최’를 공지했으나 김 위원은 병가로, 이충상 위원은 예정된 공공기관 방문조사 일정 탓에 18일 오전 9시에 열린 임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오전 11시50분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김 위원은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김 위원과 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로 본인은 졸지에 꾀병을 이유로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상임위원이 됐다. 대통령실 등 개입을 의미하는 ‘윗선 개입’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인권을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선 추한 인권위원으로 비치게 돼 명예손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송 위원장에게는 공개 사과와 임시 상임위원회 개최 과정, 위원장 측의 정치적 목적 유무, 언론보도 과정에 대한 조사기구 구성, 조사 결과 군인권조사과장·사무총장·위원장의 잘못 드러날 경우 중징계 조치 등을 요구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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