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난립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재혁 기자 2023. 8.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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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120일 전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공백'으로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효력을 잃으면서 전국에서 정치 현수막이 기승을 부렸던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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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120일 전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공백’으로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효력을 잃으면서 전국에서 정치 현수막이 기승을 부렸던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89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어떤 선거든 180일 전부터 이런 행위들을 전부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관련 조항을 고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선거기간 집회·모임 규제 인원수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되면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전국에 난립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입법 공백이 해결됐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당 현수막 난립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또한 개정안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을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중단했다. 이후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을 규제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어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진행 중에 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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