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6천만 금품수수 혐의’ 새마을금고 회장 등 4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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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해경)·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박 회장을 포함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대출 브로커 등 42명을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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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해경)·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박 회장을 포함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대출 브로커 등 42명을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유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과 변호사 비용 2200만원,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12명과 대출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대출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지난 4일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박 회장을 재차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지난 17일 또 다시 기각된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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