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없이는 지도에서 한국 사라질 판…외국인력 거주·채용 확 푼다
비수도권 뿌리업종 등 채용문턱 낮춰
서비스업 확대는 실태조사 후 결정
유학생 취업률 높여 전문성 강화도
하지만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4.5%에 불과하고 매년 10만명 안팎의 외국인이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중 단기 저숙련 인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숙련형, 육성형, 정주형 외국인력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매일경제는 ‘모자이크 코리아’ 시리즈를 통해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각종 제도와 인식 개선 방안을 담은 10대 액션플랜을 제안한바 있다. 이번 정부의 ‘킬러규제’ 개선안은 이같은 촉구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형 이민사회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들이 1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고 유학생들도 졸업후 3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활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E-9 제도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장별 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으로 확대한다. 4분기 중 신규쿼터로 1만명을 추가해 인력 규모를 늘린다. 내년도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규모도 이에 따라 12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현재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4년 10개월 근무, 출국 후 재입국, 4년 10개월 근무 등의 순서에 따라 최장 9년 8개월인데, 이를 요구 조항 충족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부처 간 정보연계 등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인력·유학생·첨단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그간 유학과 취업을 분리된 개념으로 접근하던 유학생 정책을 폐기하고, 졸업 후 3년 간 모든 업종에 대한 취업 전면 허용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한정된 취업 범위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가버린 탓에 지난해 유학생 취업률이 16%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에 채용돼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에게 지자체 추천을 거쳐 취업 혜택을 주는 ‘지역특화비자’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혜택도 본인만이 아닌 동반가족으로 확대해 단순 노동자를 넘어 한국사회 내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는다. 배우자에게도 취업 비자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인재를 국내 연구개발(R&D) 인력으로 확보하는 게 정책 목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는 올해 3만5000명까지 늘림으로써 지난해 대비 17배 가량 확대한다. 또 기업이 추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 요건만 갖추면 우선 전환을 고려하는 등 기업 맞춤형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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