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알선 금품받아 도박' 광주 남구 전 공무직 직원 구속

김혜인 기자 2023. 8. 24. 2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뒤 도박비로 쓴 광주 남구 전 공무직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남구 전 공무직 노조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자녀 채용 조건으로 지인 B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알선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채용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뒤 도박비로 쓴 광주 남구 전 공무직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남구 전 공무직 노조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자녀 채용 조건으로 지인 B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알선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500만 원은 서구 공무직 노조위원장 C씨에게 건넸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이달 초 퇴사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