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쓴 교육교부금 5년간 3.5조 '생돈' 날려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8.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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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복지성 지원에 펑펑
학령인구 줄어도 반영 안해
감사원, 교부금법 개정 요구
교육부 "국회·교육청과 논의"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이 과다하게 지급돼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현금·복지성 사업에 쓰인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시도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 사업에 쓰인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했다. 또 최근 3년간 인건비 4조3000억원, 지방채 상환 원리금 3조5000억원 등을 재정 수요에 과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법정 재원이다. 지난해에도 교부금 63조2000억원이 배분된 후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면서 15조7000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처럼 추가로 지급된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방만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경북도교육청은 공무원 등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줬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에게 3000만원 이내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모든 관내 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2021~2022년 초·중등학교 신입생에게 960억원을 나눠줬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을 첫째의 경우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학교 교감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스마트단말기 600대를 구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무조건 내국세 연동(20.79%) 방식으로 교부금을 정할 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재원 배분의 균형, 국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출 효율화 방안도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무관하게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불어나는 구조가 방만한 재정 운용을 초래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명에서 2030년 407만명, 2065년 257만명 등으로 급감하는데, 현행 교부금 제도하에서는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면 배분되는 교부금 규모도 커진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재정을 산정할 때 교직원·학교·학급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학생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재정 효율화 관련 보고서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반영해 교부금 산정을 다시 실시했다. 기존 정부 편성 방식에 따르면 2070년 교부금은 222조6000억원으로 2020년(49조9000억원)의 4.46배로 증가하지만, 감사원 방식을 적용하면 2.55배인 127조5000억원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쏠려 있는 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교육부도 공유하고 있고 지난해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1차적으로 개편한 상황"이라면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및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를 이어나가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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