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작년 美출장비 내역 공개해야"…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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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 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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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지난해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이 취임 직후인 작년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일각에선 출장 기간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 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결국 하 변호사는 작년 11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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