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출연 양호석, 성폭행 미수 혐의 2심도 실형

박상후 기자 2023. 8.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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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Q '에덴' 방송 화면 캡처
IHQ '에덴' 출연자 양호석(34)이 2심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양호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호석은 올해 2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업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양호석은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에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주차 문제로 싸움을 일으켜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출동한 경찰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양호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유튜브 채널 '에덴, 본능의 후예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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