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들 성폭행 해놓고···“곧 친딸 결혼식, 재판 늦춰달라”는 60대男

김태원 기자 2023. 8. 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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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강간한 60대가 법정에섰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곧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오는 9월 피고인(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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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엄마 잘못될까봐 말도 못해"라는데
가해 남성은 "9월 딸 결혼식 이후로 미뤄달라"
재판부, 요청 들어줘···선고공판 10월 19일로
연합뉴스
[서울경제]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강간한 60대가 법정에섰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곧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7일과 29일 내연녀 B씨의 딸 C(16)양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에도 B씨 자택에서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C양과 D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D양이 나중에야 성범죄 피해를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A씨의 범행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양의 모친은 “수년간 피고인과 동거동락하며 가족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며 “내 딸은 범행을 당해도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다. ‘엄마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라는 이유로 참았다고 한다. 정말 엄마가 돼 죽고 싶다.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만 (A씨가) 지옥에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피해자 가족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딱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선고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딸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은 "오는 9월 피고인(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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