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돌보미, 서비스 기관에 종속…근로자 맞다"

김진아2 기자 2023. 8.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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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씨 등 아이돌보미 163명이 지역 모 대학 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관들이 아이돌보미들에게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해 지시사항을 내리고, 일지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 것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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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돌보미 163명 서비스기관 측에 임금소송
1·2심 엇갈려 "기관이 지휘·감독"vs"선택권 있어"
대법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봐야"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씨 등 아이돌보미 163명이 지역 모 대학 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이돌봄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근 거주지에 있는 서비스 기관이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보내주는 방식이다.

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이들은 광주시 또는 산하 구청장으로부터 이 지역 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탁받아 2011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씨 등은 서비스 기관인 협력단 등에 소속돼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행한 이들이다. 이들의 급여는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에 시간당 일정액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하면, 기관 측이 이용자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합해 이들에게 산정해 지급하는 구조다.

즉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급여는 사실상 이용자와 국가가 부담하는 셈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서비스기관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근무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생한 법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기관 측은 "아이돌보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 2018년 6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은 아이돌보미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의 업무 내용을 기관 측이 정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심은 아이돌보미들이 기관이 내린 지시를 제3자를 고용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서비스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보수에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은 기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을 비롯한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작성된 표준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해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노동력을 서비스기관의 처분에 맡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찾아 볼 수없다"고 짚었다.

이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신청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서비스 신청 가정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서비스기관에 있지 않고 아이돌보미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을 뒤집고 아이돌보미들의 입장을 수용했다.

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관들이 아이돌보미들에게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해 지시사항을 내리고, 일지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 것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관 측이 아이돌보미들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일정 기간 근무한 이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했음에도 종속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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