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운용사 자본시장법 규제 받아야 `델리오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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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운용사도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후(사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4일 '디지털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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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운용사도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후(사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4일 '디지털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운용사의 경우 현재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율 관리 대상이 아니다. 오는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리 대상에도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규율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6월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잇달아 출금을 중단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코인을 예치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묶인 상태로 두 달 이상 방치된 상태다.
강 회장은 "지난 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간 당국이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와 같은 가상자산 운용사업자 규율하지 않은 것은 법제도 미비와 함께 당국의 무관심 및 정책적 방치에 의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 규율관리가 늦어질수록 투자자 피해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국은 '증권성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한다'는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에 의해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 및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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