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왜 지적해"…화장실 쫓아가 여친 살해한 해경,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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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목포해경 소속 최모 순경(30)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4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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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목포해경 소속 최모 순경(30)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4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최 순경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크게 다투다 격분,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순경은 A씨를 살해한 직후 식당에 가 술값을 계산했다. 이후 화장실로 돌아가 1시간 이상 머물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최 순경은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싸웠다. 처음엔 때렸지만,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 순경이 도주한 지 30분 정도 지난 15일 오전 6시 6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코피를 흘린 채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최 순경은 'A씨의 위치를 옮겨 돌연사로 위장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경찰의 추궁에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목포해경은 최 순경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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