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미국⋅일본⋅유럽 발로 뛰겠다…휴미라 美 진출 걱정할 필요 없어”(종합)

김명지 기자 2023. 8. 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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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가 기관투자가 대상 온라인 간담회
“지금이 해외에 우리 제품 알릴 때”
“캐나다 의사 1800명 직접 다 만나겠다”
“펩타이드 기반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 중”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 본사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식·기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올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해외 시장을 직접 뛰며 성과를 내겠다고 24일 밝혔다. 서 회장은 “오는 27일 일본부터 해외 투자자들에게 회사를 설명하고, 싱가포르, 홍콩, 미국, 캐나다에 가서 직접 기업설명회를 하겠다”며 “지금이 해외에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때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날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공시를 낸 뒤 두 번째 간담회다. 지난 간담회가 기관투자가와 언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날 간담회는 소액주주가 대상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3200여 명이 참석했다.

서 회장은 “추석 이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다니면서 의사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라며 “올해 연말까지 열심히 하겠다.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2조 원을 내겠다는 목표를 신뢰해도 좋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따라 내년 매출이 3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서 회장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유플라이마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현지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중 하나인 옵텀(Optum)의 공보험에 등재됐다”며 “올해 안에 미국 현지 40%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절반만 하더라도 20%의 시장점유율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옵텀의 시장점유율은 14% 정도로 알려져 있다.

미국 직판망 구축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미국 법인) 300명 직원이 판매하게 될 것”이라며 “직판망을 구축하는 초기에는 판관비 투자가 들어가야 하지만 1년만 지나면 매출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직원 수 300명이 작아 보이지만,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라며 “유방암 치료제 시장의 60%를 갖고 있는 일본 현지 직원이 80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캐나다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셀트리온 제품을 쓰는 의사 1800명을 오전 미팅, 오찬, 점심 미팅, 만찬 등을 통해 하루에 20명씩 모두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3년 내 5000억원, 5년 내 1조 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서 회장은 이어 “올해 짐펜트라(피하주사제형인 렘시마SC의 미국 브랜드)가 10월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짐펜트라 매출이 2030년 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회장은 미국 공장 증설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나오는 대로 필요하다면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2030년 매출 12조 원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시밀러 60%, 오리지널 신약 40% 비율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당뇨, 비만치료제 신약 개발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셀트리온 제약을 주축으로 펩타이드 기반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케미칼 신약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도적인 체중 감량 효과로 시장을 휩쓸고 있는 위고비(노보 노디스크) 마운자로(일라이 릴리)는 펩타이드 기반 약물이다.

서 회장은 “합병 후 필요하다면 셀트리온홀딩스 상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들이 임원들의 주식 매수, 자사주 소각 등 주가 부양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반대매수 청구 한도가 1조 원이 넘을 경우 대책을 묻는 말엔 “1조 원이 넘는 반대 매수청구가 있으면 전체 주주의 뜻이 합병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며 “1조 원 이상이 되면 합병의 허들(방해)이 될 수 있으니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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