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은행 파산 절차 종결....평가액보다 134억 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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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했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의 파산 절차가 지난 11일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파산했던 30개 저축은행 중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은 곳은 한주저축은행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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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까지 남은 29곳 파산 절차 단계적 종결키로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했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의 파산 절차가 지난 11일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파산했던 30개 저축은행 중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은 곳은 한주저축은행이 처음이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지난 2013년 2월 파산했다. 예보는 지난 10년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이를 통해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파산 종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는 저축은행 주요 파산 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었기 때문이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파산 종결을 시작으로 남은 29곳의 파산 절차를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올해 중 도민저축은행 등 2곳의 추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457개 파산재단을 종결(종결률 93%)한 바 있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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