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위증교사' 혐의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폭거' 강력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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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혐의로 가택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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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변호인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
이재명 대선 선대위 관계자 사무실도 압수수색
김용 측 "사건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호도"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증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주거지에 이은 추가 강제수사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등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캘린더 메모와 사진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씨의 허위 증언 과정에 이 변호사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혐의로 가택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본 사건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하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검찰의 이러한 폭거에 굴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받는 그날까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라는 실체를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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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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