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
이세현 기자 2023. 8. 24. 19:53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무차별로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터넷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오늘(2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터넷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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