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김현아에 與 "운영 미숙" 당원권 3개월 정지…고양丁 사고당협으로

한기호 2023. 8. 24.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당내 징계 대상에 오른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경기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당협 운영 미숙' 판단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위원장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2시간30분여 논의한 끝에, 당무감사위(위원장 신의진 전 의원)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를 받아 회부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을 맡아온 김현아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당내 징계 대상에 오른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경기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당협 운영 미숙' 판단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당분간 고양정은 당협위원장 직무정지로 사고당협으로 남겨지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위원장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2시간30분여 논의한 끝에, 당무감사위(위원장 신의진 전 의원)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를 받아 회부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를 "당원협의회 운영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위반"이라고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고양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하며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고양정 당협 운영 미숙'으로 해당 윤리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의결 열흘 뒤인 지난달 20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8월 중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절차 개시 후 김 전 의원은 현역 원외당협위원장으로서 "일산에는 김현아가 있다"며 지역 활동 의지를 보여왔지만, 이날 징계로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