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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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윤리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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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조항과,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윤리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지역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천2백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모두 4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777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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