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책임 강화했어도…‘개물림 사고’ 사각지대 여전
[KBS 대전] [앵커]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견주의 책임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관련한 규정도 사각지대가 커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몰티즈 품종인 소형견의 몸 곳곳에 붉은 살점이 드러날 정도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달려온 대형견이 수차례 물어뜯어 생긴 흉터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에 말리던 소형견 주인마저 손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우연중/개 물림 사고 피해자 : "갑자기 뛰어 들어온 큰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견주는 와서 개만 묶어놓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사고 당시 대형견은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았고 개집은 등산로와 인접해있지만 울타리조차 없었습니다.
앞서, 개 물림 사고 시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이번 사고에서 견주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고를 낸 대형견은 법으로 정해진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를 채울 의무가 없는 데다, 사고 당시 견주와 함께 외출한 게 아니라 목줄을 끊고 풀려난 것이라 법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문강석/동물 전문 변호사 : "줄을 끊고 도망하거나 관리 시설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만일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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