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법·공직선거법 합의… 빈손 면했다

임재섭 2023. 8.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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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8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해방지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급히 합의해 처리하면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밖에도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줄이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법 위반으로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관련 내용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게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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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벽보 방지법도 속도내
노란통투법·방송법은 미뤄져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화면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표결 결과(259명 전원 찬성)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4일 8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해방지법을 처리했다. '입법 미비' 사태를 불러온 공직선거법 숙제도 늦게나마 처리해 빈손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59명 전원 찬성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등 수해방지법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이 법안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민은 당국의 침수 피해 예방 관련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이 하천들을 대상으로는 10년 단위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의 설치 근거도 담겼다.

하지만 이외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한 내용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한 노란봉투법·방송법은 이날 민주당이 처리를 미루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기결정건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는 방식으로 비회기를 얻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치 현수막 난립 등을 막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 기간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석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집회·모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급히 합의해 처리하면서 통과됐다.

당초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처리해야 했으나,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달부터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발생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이날 새 법안을 마련해 '지각처리'를 마친 만큼 무법 현수막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밖에도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줄이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법 위반으로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관련 내용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게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한 과세정보를 세무당국에 요청할 수 있게 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는 준공 후 3년 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부지를 분양하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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