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액 늘어난다...대출한도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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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담보주택 요건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통상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17억 원 정도의 집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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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역시 현재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담보주택 요건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통상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17억 원 정도의 집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 요건 완화만으로 14만여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담보주택 요건이 완화되면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가입자가 매달 수령하는 연금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주금공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청건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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