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등 금품비리 혐의 4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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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류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앙회 대출을 희망하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1억6607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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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회장 ‘뒷돈 수수’ 혐의
청탁 대가 ‘황금 도장’ 받기도
금품 건넨 5명도 재판에 넘겨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유 전 대표로부터 2021년 4월쯤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고, 지난해 8월엔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회장은 신용공제 대표이사인 류 대표에게 “유 대표를 통해서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드려라”, “아들 세금(증여세·양도소득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말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봐라”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대표는 2021년 5월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5100억원 규모 저금리대출을 실행시켜 중앙회에 8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대표에게는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시행업체로부터 약 5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회장이 기소되면서 중앙회는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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