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효성 3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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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해 대마 1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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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보호관찰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사건에 대한 자각을 위해 사회봉사 시간은 가중한다”고 판결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씨는 효성에서 분리된 DSDL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해 대마 1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 손자에게 대마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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