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건’서 2억 특혜 환매”…김상희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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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 사건을 다시 파헤쳤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졌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기자]
1조 6천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이 국회의원과 법인 투자자들에게 특혜성으로 자금을 환매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추가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라임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 2억 원, A중앙회에 200억 원, B상장사에 50억 원을 환매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임은 자체 자금은 물론, 그들이 투자하지 않은 다른 펀드의 자금까지 빼서 환매를 해줬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금감원은 라임에 대한 검사를 한 차례 진행했지만 정치권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첫날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4선의 현역 의원이자 전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측은 "같은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일괄 환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혜진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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