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직무정지, 중앙회 직무부회장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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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상 행안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특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류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을 원하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급여와 법인카드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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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박 회장과 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새마을금고법상 행안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특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현 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이 중앙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류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을 원하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급여와 법인카드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협조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난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마련키로 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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