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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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10일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윤리위에 회부했습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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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오늘(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협의회 운영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와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서 직접적으로 징계 사유로 삼은 건 아니고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앙윤리위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이 아니고,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를 몇 달에 거쳐서 한 다음에 안건이 회부됐기 때문에 오늘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해 참석자 만장일치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10일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윤리위에 회부했습니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올해 초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총 4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자발적 회비 모금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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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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