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잘하는 판사 우대' 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과제는

장혜진 2023. 8.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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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할 과제는 '재판 잘하는 판사를 우대하는 시스템' 구축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의 재판을 둘러싸고 외형적으로는 '재판 지연' 문제가, 내형적으로는 '판사 이념에 따른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 후보자가 그간 법원의 재판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많고, 생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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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공정·중립성 확보 최우선
재판 지연·판사이념 문제 고민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에 방점
고등부장 승진제 부활은 희박
법원장추천 등 논란제도 폐지
새로운 유인책 고심에 나설 듯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할 과제는 ‘재판 잘하는 판사를 우대하는 시스템’ 구축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의 재판을 둘러싸고 외형적으로는 ‘재판 지연’ 문제가, 내형적으로는 ‘판사 이념에 따른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23일 지명 후 첫 공개석상 발언에서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며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고 강조한 데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24일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 같은 방안에 방점을 찍고 향후 재판 및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 후보자가 그간 법원의 재판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많고, 생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재판 잘하는 판사”, “판사다운 판사”라는 게 주변의 공통된 평가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2017년 8월 후보자 지명 이튿날 “31년5개월 동안 재판만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좋은 재판”을 취임 화두로 던졌다. 그러나 ‘좋은 재판’의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여파로 발탁된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 ‘법관 관료화 타파’를 내걸고 법원장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판사 사무분담위원회를 도입했다.

그러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2022년 4월 중도일보 인터뷰)는 것이 이 후보자의 진단이다. 그는 특히 “동창회처럼 구성원의 만족도가 최우선 가치가 되는 공동체와 기능체(법원)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구성원들만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한 고위 법관은 “1990년대부터 고등부장 승진제에 대한 부작용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안 없이 폐지해 버린 것이 큰 문제”라며 “거기에 법원장 추천제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이 후보자가 취임해도 고등부장 승진제를 다시 살려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승진제 폐지는 이미 2011년 법조일원화와 법관 인사 이원화를 전제로 추진돼 온 것이어서 부활을 위해선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법 개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엘리트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발탁해 사법행정을 총괄하게 하고,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과거의 방식’ 역시 답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이를 간접 뒷받침한다. 대신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와 사무분담위원회 폐지에 더해 새로운 유인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지명은 이미 일선의 젊은 판사들에게 ‘내부 경쟁’이라는 화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고등부장판사는 “열심히 일한 판사가 대우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결국 현 사법부 문제의 대부분이 인사 제도 문제로 수렴된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을 기관장으로 보내 주고, 해외 연수를 보내고,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 보수를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법원장 추천제 폐지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원포인트적 성격”이라며 “과거로의 부활보다는 ‘일 잘하는 판사’에게 다각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진·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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