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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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류혁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박 회장 등이 8월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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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직무대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류혁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석이 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직은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하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정책공조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8.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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