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3개월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규정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위반이다. 황 위원장은 “당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당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징계 논의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달 10일 김 전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면서 시작됐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당협위원장으로 성실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당원협의회 운영 전반에서 미숙한 점이 보이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에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했다.
황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진 기초의원 등에게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사무소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위험 요소를 줄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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