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미성년 딸들 성폭행 후 “친딸 결혼식...재판 미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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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미성년자 딸들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 결혼식에 피해를 입을까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월 피고인(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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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동거녀의 미성년자 딸들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 결혼식에 피해를 입을까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과 앞선 2021년 1월,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과 D양에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D양이 나중에야 엄마인 B씨에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후 A씨의 범행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지옥에 가서라도 우리 애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 데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면서도 선고 기한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친딸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이유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월 피고인(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로 예고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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